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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업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6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2월 19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3월 13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 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증 사망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합니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 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완화합니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면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 패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 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과 방역 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 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 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의무화를 잠정 중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 내용(2.19~3.13)
◎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 패스의 예외(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완화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운영시간을 22시 기준으로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11시까지 허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 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외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 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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